💰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강원 원주시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복지정책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2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39세
누가 받나요?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무엇을 받나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5.01~2026.06.19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지원 대상자 모집시 제출서류 -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1] - 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2] - 사업신청 각서 1부 [붙임3] - 주민등록초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출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정책과
- 문의
-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307
-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제21조)
- 자치법규
-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4조)
강원 원주시 생활안정 혜택 더 보기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최대 200만 원
- 원주시 시민안전보험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보훈대상자를 위해 영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최대 20만 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최대 50만 원
- 노인의치(틀니) 시술비 지원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으로 노인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료 지원스터디카페ㆍ독서실 이용료 지원(연간 1회, 최대 10만 원) *예산 소진 시 마감D-33 · 11월 30일까지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2026.05.01~2026.06.19
-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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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19100000007 · 정부24 수정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