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 서비스
전국성평등가족부 · 가족문화과 · 보육·교육 · 서비스(돌봄)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219.6만 원
📅 상시 신청
👤 0~12세 · 소득 50% 이하·51~75%·76~100%·101~200%(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 아동 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 양육 공백 기준 -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 맞벌이가정 -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인정 -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2명인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온라인 강의 포함)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정부지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결정
선정 기준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 연령기준 다름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시간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무엇을 받나요?
('25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 '18.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7.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354원 지원, B형 9,136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B형 4,872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B형 2,436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B형 1,218원 지원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354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시간당 1,828원 지원 -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기준 중위소득 75% : 4,57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7,31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9,147,000원 · 기준 중위소득 200% : 12,196,000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문의처 - 홈페이지 이용문의 (1577-8136) -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1577-2514)
준비 서류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 취업 증빙 및 소득증빙 자료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문화과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
- 아이돌봄서비스/1577-2514
- 근거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아이돌봄 지원법
비슷한 혜택, 다른 지역은?
|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충남 홍성군 | — |
| 아이돌봄지원(넷째자녀 및 본인부담금 자체지원) | 충남 청양군 | — |
|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 충남 논산시 | — |
전국 보육·교육 혜택 더 보기
- 육아휴직급여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최대 450만 원
- 노후준비서비스제공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최대 35만 원
-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최대 600만 원신청 기간 지남(8월 12일)
- 아동수당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최대 10만 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최대 23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아이돌봄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 아이돌봄 서비스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 아동 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 양육 공백 기준 -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
- 아이돌봄 서비스은 얼마를 받나요?
- ('25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 '18.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7.1…
- 아이돌봄 서비스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아이돌봄 서비스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주민센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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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23000000362 · 정부24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