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충남 홍성군충청남도 홍성군 · 인구전략담당관 · 보육·교육 · 현금
📅 상시 신청
👤 0~12세
누가 받나요?
○ 생후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
무엇을 받나요?
○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정부지원시간 범위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준비 서류
1.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 신청서 1부. 2.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인구전략담당관
- 문의
- 홍성군청 인구전략담당관 여성복지팀/041-630-1635
- 자치법규
-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제7조, 제2항)
비슷한 혜택, 다른 지역은?
|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 아이돌봄 서비스 | 전국 | 최대 1,219.6만 원 |
| 아이돌봄지원(넷째자녀 및 본인부담금 자체지원) | 충남 청양군 | — |
|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 충남 논산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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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후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정부지원시간 범위내)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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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60000000133 · 정부24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