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북 전주시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건강증진과 · 임신·출산 · 이용권
📅 상시 신청
👤 18~44세 · 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출산 가정에 한하여 지원 : 첫째아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소득기준 관계없이 서비스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산모, 장애인산모, 쌍생아이상, 둘째아이상,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만24세 이하)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기준 30일이내로 신청가능
무엇을 받나요?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안마,마시지 포함되지 않음),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특성상 파일 업로드 및 연동시간으로 업무처리 시간 소요(최소3일~7일소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전주시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1. 신분증 1부(산모본인) ※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1부, 위임장 및 산모와의 관계확인을 위한 서류 1부 2.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맞벌이의 경우 양쪽 모두 제출 3. 임신 또는 출생 확인을 위한 서류 1부 ※ 출산전: 출산예정일이 표기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1부 ※ 출산후 출생신고 전: 출생증명서 1부 ※ 출산후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가능 ※ 다자녀 임신의 경우: 다자녀 확인을 위한 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추가 5.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1부, 최신월 급여명세서 1부 6. 맞벌이 가구 중 사업자 등록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준비 서류
1. 신분증 1부(산모본인) ※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1부, 위임장 및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맞벌이의 경우 양쪽 모두 제출 3. 임신 또는 출생 확인을 위한 서류 1부 ※ 출산전: 출산예정일이 표기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1부 ※ 출산후 출생신고 전: 출생증명서 1부 ※ 출산후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가능 ※ 다자녀 임신의 경우: 다자녀 확인을 위한 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추가 5.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1부, 최신월 급여명세서 1부 6. 맞벌이 가구 중 사업자 등록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건강증진과
- 문의
-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63-281-6284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비슷한 혜택, 다른 지역은?
|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경남 산청군 | 최대 100만 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경남 거제시 | 최대 2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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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서울 전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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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출산 가정에 한하여 지원 : 첫째아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소득기준 관계없이 서비스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산모, 장애인산모, 쌍생아이상, 둘째아이상,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만24세 이하)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기준 30일이내로 신청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안마,마시지 포함되지 않음),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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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64000000131 · 정부24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