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
전북 무주군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 · 보호·돌봄 · 현물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5,000원
📅 상시 신청
👤 55세 이상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 가구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기타 저소득 독거인) 55~59세인 사람 ○ 기타 독거노인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무엇을 받나요?
○1식 5천원 상당의 반찬을 1일 1식, 월 30일, 년 12개월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개인 신청절차 -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
준비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즘명서, 장기요양등급인정서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 문의
-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비슷한 혜택, 다른 지역은?
|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인천 전체 | — |
|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 경북 전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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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 가구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기타 저소득 독거인) 55~59세인 사람 ○ 기타 독거노인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은 얼마를 받나요?
- 1식 5천원 상당의 반찬을 1일 1식, 월 30일, 년 12개월 지원
-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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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74100000030 · 정부24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