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전북 무주군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 · 보호·돌봄 · 현물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65세 이상 · 소득 50% 이하·200% 초과(중위소득) · 장애인 · 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무엇을 받나요?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반기 중 별도 공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자격 확인 등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 문의
-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 자치법규
-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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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
-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반기 중 별도 공지
-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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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74100000031 · 정부24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