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경북 청송군경상북도 청송군 · 보건의료원 · 임신·출산 · 이용권
📅 상시 신청
👤 18~44세 · 소득 50% 이하·51~75%·76~100%(중위소득) · 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무엇을 받나요?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 www.gov.kr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보건의료원
- 문의
- 보건의료원/054-870-7281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자치법규
-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비슷한 혜택, 다른 지역은?
|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자체) | 전남광주 강진군 | 최대 2만 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울산 울주군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경남 거창군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전남광주 강진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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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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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516000000144 · 정부24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