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경남 거창군경상남도 거창군 · 건강증진과 · 임신·출산 · 이용권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44세 · 소득 50% 이하·51~75%·76~100%·101~200%(중위소득) · 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원(바우처)를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 -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임산부 주민등록지 주소지) - 주민센터 : 맘편한임신 서비스 신청으로 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맘편한임신)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준비 서류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증빙자료(보건소 등록 임산부 아닌 자) 3.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외국인산모가 배우자와 따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 4. 휴직 확인자료(해당자) : 재직증명서(휴직기간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5.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건강증진과
- 문의
- 건강증진과/055-940-8363
-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모자보건법(제15조의19)
비슷한 혜택, 다른 지역은?
|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자체) | 전남광주 강진군 | 최대 2만 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울산 울주군 | —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 경북 청송군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전남광주 강진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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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원(바우처)를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 -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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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547000000142 · 정부24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