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남 김해시경상남도 김해시 · 공동주택과 · 주거·자립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5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세 이상 · 소득 50% 이하·51~75%·76~100%·101~200%(중위소득)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세대
누가 받나요?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나. 공고일 기준 부모‧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등재 및 거주하는 가구 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라.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마.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이자 지원 (연 1회) ○ 지원금액: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 (최대 150만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6년 3월 중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1부)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 1부 ○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이자납입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각1부)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1부)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해당시) 대리수령신청서 ○ (해당시) 외국인 사실 증명서 ○ (해당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
- 문의
- 공동주택과/055-330-4315
- 자치법규
-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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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나. 공고일 기준 부모‧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등재 및 거주하는 가구 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라.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마.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이자 지원 (연 1회) ○ 지원금액: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 (최대 150만원)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26년 3월 중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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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535000000607 · 정부24 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