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경남 김해시경상남도 김해시 · 공동주택과 · 주거·자립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500만 원
📅 D-64 · 12월 31일까지
👤 18세 이상
누가 받나요?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29~2026.12.31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 사업계획서(공사도면 및 현황사진 포함) ○ 견적서(내역서 포함) ○ 통장 사본, 잔액증명서(자부담비용 예치 확인) ○ 주택매입계약서 사본 ○ 대상주택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배우자 본인 및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총4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대원 모두 재산세(주택분), 전국 기준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1부)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 신청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총 2부) ○ 공사업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총 2부) ○ (해당시) 선수행 리모델링 공사 보조금 지급 신청서 ○ (해당시) 장애인증명서 ○ (해당시) 임신증명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건축물대장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
- 문의
- 공동주택과/055-330-4315
- 자치법규
- 김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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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
-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2026.01.29~2026.12.31
-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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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535000000608 · 정부24 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