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세종 전체세종특별자치시 · 주택과 · 주거·자립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40만 원
📅 상시 신청
👤 19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무주택 세대
누가 받나요?
1. 신 청 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자 2. 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종시인 자(또는 부부) 3. 보험기준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납부자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4. 주택기준 - 세종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반)전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 5. 소득기준 -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 부부합산 7.5천만원 이하 6. 지원제외 대상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무엇을 받나요?
1. 사 업 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무주택 임차인 중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자 3. 지원규모 : 예산 집행에 따라 규모 변동 4. 신청기간 : ※ 예산 소진시 마감 5.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40만원) 6.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및 직접방문(금강노을빌딩 206호 주택과) 7.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로 이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온라인·직접방문 모두 가능 1.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필요)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PDF·JPG) 발급·첨부 * 정부24/혜택알리미/(세종시)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검색/신청 2. 직접방문 : 세종시청 금강노을빌딩 2층 주택과에 본인 직접 방문 신청,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준비 서류
1. 작성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2. 구비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보증증서에 납부액이 기재된 경우 제출 제외 - 임대차계약서 - 본인명의 통장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포함)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044-300-5917
-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청년기본법(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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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 신 청 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자 2. 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종시인 자(또는 부부) 3. 보험기준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납부자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4. 주택기준 - 세종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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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 업 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무주택 임차인 중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자 3. 지원규모 : 예산 집행에 따라 규모 변동 4. 신청기간 : ※ 예산 소진시 마감 5.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40만원) 6.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및 직접방문(금강노을빌딩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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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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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569000000375 · 정부24 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