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
세종 전체세종특별자치시 · 주택과 · 주거·자립 · 기타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30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세 이상 · 대학생·대학원생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누가 받나요?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 ①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무엇을 받나요?
○ 입주 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공급 - 1순위 : 시중 시세의 30% (임대보증금 100만원), 2순위 :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50만원), 3순위 :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300만원) ○ 세종형 쉐어하우스 한 곳만 선택하여 신청(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 가전제품 등 비치(냉장고, 에어컨, 책걸상 등) ○ 임대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입주 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 5회 연장 가능(총 10회, 최장 20년)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수시(입주 잔여세대 감소 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 등기 및 방문 접수(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15, 금강노을 2층 206호 주택과 세종형 쉐어하우스 담당자) ※ FAX, 이메일 등 접수 불가
준비 서류
○ 공통서류 ※ 필수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추가서류 - 부모주민등록표등본, 부 또는 모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부모주민등록표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 수급자 가구 : 본인 또는 부모1)의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 계층 가구 : 본인 또는 부모2)의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 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 가구 : 본인 또는 부모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청년(19세-39세) : 없음 (단, 본인 나이 확인 필요, 19세 이상 39세 이하) - 대학생(19세-39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재학생) 재학증명서 •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각서(붙임양식)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와 각서(붙임양식) 제출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취업준비생(19세-39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졸업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 (중퇴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근로형태확인서(사업주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재직중인 경우 또는 소득조회 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 문의
- 주택과 세종형 쉐어하우스 담당자/044-300-5914
- 자치법규
-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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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최대 40만 원
- 청년월세 지원사업 변경신청(세종시 거주)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최대 20만원 최대 24회 지원
- 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대출한도 1억원 내 저금리(市 4.1% 부담)로 관내 하나은행에 대출추천최대 1억 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최대 1,000만 원
- 자활성공지원금취, 창업후 6개월 근속시 50만원(1회차), 이후 6개월 추가 근속시 100만원(2회차)최대 100만 원
- 청년월세 지원사업 중지신청(세종시 거주)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최대 20만원 최대 24회 지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 자주 묻는 질문
-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 ①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
-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은 얼마를 받나요?
- 입주 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공급 - 1순위 : 시중 시세의 30% (임대보증금 100만원), 2순위 :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50만원), 3순위 :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300만원) ○ 세종형 쉐어하우스 한 곳만 선택하여 신청(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 가전제품 등 비치(냉장고, 에어컨, 책걸…
-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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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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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569000000402 · 정부24 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