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빛주택 지원사업
서울 전체서울특별시 · 친환경건물과 · 주거·자립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50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세 이상
누가 받나요?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무엇을 받나요?
○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공고일 ~ 9. 30.(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 시스템(https://brp.eseoul.go.kr)에서 “(보조금) 새빛주택 지원사업” ○ 방문신청 :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층)
준비 서류
○단계별 제출 서류 ➊ 지원 신청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② 사업계획서(서식 2) ③ 공사견적서(서식 3) ④ 공사 전 주택 사진(서식 4-1) ⑤ 보조금 지원조건 동의서(서식 5)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6) ⑦ 건축물대장 ⑧ 전기, 가스 등 1년간 에너지사용량 증빙 ⑨ 신청자의 위임장(시공업체에 위임시)(서식 7) ○ 해당시 제출 -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 주택 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서식 8) - 소유자의 위임장(서식 9), 소유자 신분증 사본 - 거주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 거주자 주민등록초본, 수급자ᆞ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효율등급 제품이 아닌) 고정창, 터닝도어 설치 - 제품 시험성적서 - LED 등기구 설치시 - 고효율기자재 인증서 ➋ 완료 보고 ① 지방보조금 정산서(서식 13) ② 사업 완료 보고서(서식 14) ③ (창호․조명) 공사 (전·후) 사진(서식 15-1) ④ 청렴 이행 서약서 (서식 16) ⑤ 공사계약서 ⑥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자재 납품확인서 또는 거래내역서 ⑧ 전자세금계산서(영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中 택1 ⑨ 신청인 통장사본 ➌ 변경/취소 - 사업 (변경 / 취소) 신청서(서식 17)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친환경건물과
- 문의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2||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
- 자치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서울 전체 주거·자립 혜택 더 보기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청년(19세 ~ 39세)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최대 20만 원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서울시 거주 긴급주거위기 가구(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최대 725만 원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청년가구 대상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최대 40만 원
-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서울시 소재 영구임대주택단지에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지원
-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저소득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에게 집수리, 가정내 잔고장수리 서비스 지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새빛주택 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얼마를 받나요?
-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공고일 ~ 9. 30.(화)
-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11000019637 · 정부24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