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서울 전체서울특별시 · 가족담당관 · 보호·돌봄 · 이용권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60만 원
📅 상시 신청
👤 18~55세 · 소득 50% 이하·51~75%·76~100%·101~200%(중위소득)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대학생·대학원생 · 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누가 받나요?
○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택1) ①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② 민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 지원 ○ 지원범위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 지원금액 : 영아1명 월 30만원 또는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영아2명 월 45만원, 영아3명 월 60만원) ○ 지원조건 : 영아1명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시(영아2명 월 60시간, 영아3명 월 80시간)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 :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hmpg/reca/care/bzin/bzmgPageDetail.do?biz_mng_no=59F45FE9BC024848AD07143C962E6869)
준비 서류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결정서(해당년도 2월 이후 발행분) ○ (아동과 4촌이내의 친인척 확인 가능한)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또는 양육자 통장 사본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 문의
- 다산 콜센터/02-120
- 자치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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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지원내용(택1) ①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② 민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 지원 ○ 지원범위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 지원금액 : 영아1명 월 30만원 또는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영아2명 월 45만원, 영아3명 월 60만원) ○ 지원조건 : 영…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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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11000019644 · 정부24 수정일 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