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울 전체서울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보호·돌봄 · 현금(감면)
📅 상시 신청
👤 장애인
누가 받나요?
이용대상 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제6조 제1항 및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8조 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중증장애인이면서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 시각 또는 신장장애인은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복지콜'(☎1600-4477) 콜택시 이용(원칙) ☞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다만,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복지콜' 회원등록이 불가한 '중증보행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회원 등록 후 이용 가능 (복지콜과 장애인콜택시 중복 이용 불가) 정신적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성)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단독탑승 가능 장애 유형 내 용 단독 탑승 가능 여부 중복 장애 정신적 장애로 인해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지 않으며,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단독탑승 가능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며,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 단독탑승 제한 (보호자 동승) 단일 장애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며,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 단독탑승 제한 (보호자 동승) ※위 기준을 충족하는 이용자는 별도 신청 등 절차 없이 단독탑승 가능(단, 2025.2.1. 이전 가입자의 경우, 단독탑승 희망 시 콜센터(☎1588-4388) 연락 후 자격 확인 요망) ※보호자는 반드시 가족, 대리인 등일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만 13세 미만의 아동 및 위 기준에 따라 단독탑승이 제한되는 자는 보호자가 될 수 없음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의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 시 이용 가능 ② 국가유공자 1~2급(상이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전상군경) ③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를 확인 후 탑승) ④ 장애인등급제 폐지(2019년 7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오던 자 ⑤ 가족, 활동보조인 등 보호자(동반 탑승 시에 한함) ⑥ 일시적 장애가 있는 자 중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 ※ 단, 진단서에 “휠체어 사용이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자” 및 "치료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자세한 내용은 ‘일시적 장애인 이용안내’ 참고)
무엇을 받나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어 있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가능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 기타 - 전화 : 장애인콜택시 콜센터(1588-4388) - 장애인 콜택시 앱
준비 서류
▶ 복지카드(성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장애정도, 유효기간 표기) ▶ 장애정도결정서 및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서울시설공단/02-2290-6511
비슷한 혜택, 다른 지역은?
|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전국 | 최대 1.7만 원 |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전국 | 최대 1.3만 원 |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전국 | 최대 6,000원 |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전국 | 최대 1,500원 |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전국 | — |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전국 | — |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인천 전체 | — |
| 교통약자 이동지원(하모니콜/바우처택시) | 전국 | — |
|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 대구 전체 | — |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전국 | — |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전국 | — |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전국 | — |
서울 전체 보호·돌봄 혜택 더 보기
-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마음상태 유형별 1:1 심리상담 및 유형별 사후관리 프로그램 지원
- 돌봄SOS 사업 운영긴급·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사각지대 해소최대 180만 원
- 결식 아동 급식지원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 지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최대 6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이용대상 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제6조 제1항 및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8조 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중증장애인이면서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 시각 또는 신장장애인은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복지콜'(☎1600-4477) 콜택시 이용(원칙) ☞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다만, 휠…
-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어 있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가능
-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O00021400001 · 정부24 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