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대구 전체대구광역시 · 청년정책과 · 주거·자립 · 현금(융자)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억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9~39세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대학생·대학원생 · 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무주택 세대
누가 받나요?
[신청대상자]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대출실행 1개월 내 ○ 만19~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또는 세대주인정자)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이어야 함 - 보증규정상 세대주와 동일세대원중 배우자, 직계존비속(및배우자), 세대주(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및 배우자), 보증산정일 3개월 내 결혼예정자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 대구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전월세 전환율 6.4% 적용) 전세·보증부 월세 계약
무엇을 받나요?
○ 지원방법 : 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대출 시 대출금리 할인(이후 대구시는 해당은행에 이차보전) ○ 대출취급은행 : 대구은행 및 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 대출최대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을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 ※ 본 사업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취급은행의 별도 대출상품을 추가로 이용 가능(단, 한도 초과분에 대한 이자지원은 되지 않음) ○ 대구시 지원금리 : 대출금리의 최대 3.5% 지원 - 본인부담금리 : 최저 1.5% 금리 부담 - 대출금리는 대출시 결정(은행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소요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 대출용도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의 주택 임차보증금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2년 이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까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하되, 시 예산 사정에 따라 연장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 1. 22.(목) ~ 2026. 2. 6.(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온라인 「대구安방」 https://anbang.daegu.go.kr/ [지원사업 신청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이자지원 대상자 신청]
준비 서류
○ 이자지원 대상자 신청(대구安방 온라인) - 지원신청자 유의사항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미혼인 경우도 필수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해당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미제출 시 우선선발 불가 -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
- 문의
- 달구벌 콜센터/053-120||주택과/053-803-4613
-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3조)
- 자치법규
-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대구 전체 주거·자립 혜택 더 보기
- 특별공급(신혼부부)신혼부부 및 무주택 한부모가정 대상으로 특별공급
- 기존 주택 전세 임대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최대 9,000만 원
- 특별공급(다자녀)다자녀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최대 100만 원D-64 · 12월 31일까지
-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에 대해서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50% 지원
- 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자)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대상자]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대출실행 1개월 내 ○ 만19~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또는 세대주인정자)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이어야 함 - 보증규정상 세대주와 동일세대원중 배우자, 직계존비속(및배우자), 세대주(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및 배우자), 보증산정일 3개…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지원방법 : 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대출 시 대출금리 할인(이후 대구시는 해당은행에 이차보전) ○ 대출취급은행 : 대구은행 및 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 대출최대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을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 ※ 본 사업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전세자금이 필요…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2026. 1. 22.(목) ~ 2026. 2. 6.(금)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27000000719 · 정부24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