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대구 전체대구광역시 · 주택과 · 주거·자립 · 현금(융자)
📅 상시 신청
👤 19~39세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대학생·대학원생 · 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무주택 세대
누가 받나요?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
무엇을 받나요?
○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1.8~2.7%) 대출금리 적용 ※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온라인 「대구安방」 https://anbang.daegu.go.kr/ [지원신청 사업 -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이자지원 신청]
준비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제외하고 뒷자리 삭제하여 제출 ○ 통장사본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용도 : 주택전세자금) ○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대출계좌표기) -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가능 - 주택자금 상황 등 증명서는 신청 시 분기마다 갱신해야 함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주택과
- 문의
- 달구벌 콜센터/053-120||주택과/053-803-6901
-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3조)
- 자치법규
-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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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신혼부부)신혼부부 및 무주택 한부모가정 대상으로 특별공급
- 기존 주택 전세 임대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최대 9,000만 원
- 특별공급(다자녀)다자녀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최대 100만 원D-64 · 12월 31일까지
- 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자)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대구 주민등록 중 혹은 전입예정 만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이자 지원최대 1억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
-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1.8~2.7%) 대출금리 적용 ※ 버팀목 외 대출자는…
-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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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27000000721 · 정부24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