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인천 전체인천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 주거·자립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000만 원
📅 상시 신청
👤 19세 이상 · 장애인
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
준비 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시설 퇴소 장애인) -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1부 (최종 퇴소시설장 확인) - 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퇴소 거주시설장 확인) - 그 외 취업·결혼·기타 사유로 자립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문의
- 장애인복지과/032-440-2963
- 자치법규
-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인천 전체 주거·자립 혜택 더 보기
-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비용지원최대 20만 원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최대 100만 원
-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이사비(최대150만원), 월세(월40만원,최대1년), 이자(전액,최대2년), 보증료(전액)최대 150만 원
-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
-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
-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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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28000000109 · 정부24 수정일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