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대전 전체대전광역시 · 주택정책과 · 주거·자립 · 기타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3,803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세 이상
누가 받나요?
-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무엇을 받나요?
ㅇ 공급기준 및 입주자격 - 젊은 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80%, 고령자 및 취약계층 20% 비율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또는 세대)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청년(본인)의 경우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기준 적용 -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또는 세대) (공급계층별 상이) ㅇ 거주 기간 : 젊은 계층 10년-14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년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2025년 기준/공급계층별 상이) ㅇ 임대조건 : 주변 시세대비 60~80%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수시(공급물량 공고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등기우편접수(공급대상전체) 및 현장접수(장애인 또는 65세이상 고령자)
준비 서류
모집 공고시 제출요청서류(공고문 참조)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 문의
- 주택정책과/042-270-6381||대전도시공사/042-530-9263
-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대전 전체 주거·자립 혜택 더 보기
- 미래두배 청년통장소득자가 매월 15만원씩 2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적립금만큼 지급(25년 선정자 기준)최대 15만 원
-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최대 480만 원
- 대전청년 월세지원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 매월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최대 20만 원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필품 구입 등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최대 1,500만 원
- 보호대상아동 심성관리비 지원가정위탁 및 시설입소 아동에게 심성관리비 지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자주 묻는 질문
-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은 얼마를 받나요?
- ㅇ 공급기준 및 입주자격 - 젊은 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80%, 고령자 및 취약계층 20% 비율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또는 세대)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청년(본인)의 경우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기준 적용 - 자산 …
-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수시(공급물량 공고시)
-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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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30000000661 · 정부24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