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청년 월세지원
대전 전체대전광역시 · 청년정책과 · 주거·자립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2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9~39세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대학생·대학원생 · 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무주택 세대
누가 받나요?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매달 월세를 납부하는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가구 ※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신청 불가
무엇을 받나요?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생애 1회 ※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큼 지급(관리비 등 제외) 지원절차: 임차료 선(先) 납부 → 지원금 지급 신청(매월 1일~10일) → 납부내역 확인 → 지원금 지급(매월 25일) ※ 지급일자가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차주 평일에 지급 ※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조)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계좌 등 예외 허용 ※유의사항 -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국토부)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급이 불가 -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온라인신청 :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
준비 서류
매년 사업공고에 따라 제출서류는 상이할 수 있음. (1)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해당 시)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무주택 확약서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8)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5년 6월분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9)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급신청시) 월세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지원금 지급받을 계좌)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 문의
-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031||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032||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033||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034||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431
- 자치법규
- 대전청년내일재단 조례
비슷한 혜택, 다른 지역은?
|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 | 경남 전체 | 최대 1억 원 |
|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 경기 파주시 | 최대 1억 원 |
|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 경기 평택시 | 최대 9,000만 원 |
| 청년월세 지원사업 | 충남 당진시 | 최대 536만 원 |
| 청년 월세 지원 | 충북 옥천군 | 최대 120만 원 |
| 청년월세 지원 | 전국 | 최대 20만 원 |
| 안양 청년 월세 지원 | 경기 안양시 | 최대 20만 원 |
| 영암군 청년 월세 지원 | 전남광주 영암군 | 최대 10만 원 |
대전 전체 주거·자립 혜택 더 보기
- 미래두배 청년통장소득자가 매월 15만원씩 2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적립금만큼 지급(25년 선정자 기준)최대 15만 원
-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최대 480만 원
-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최대 3,803만 원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필품 구입 등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최대 1,500만 원
- 보호대상아동 심성관리비 지원가정위탁 및 시설입소 아동에게 심성관리비 지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대전청년 월세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대전청년 월세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매달 월세를 납부하는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가구 ※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신청 불가
- 대전청년 월세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생애 1회 ※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큼 지급(관리비 등 제외) 지원절차: 임차료 선(先) 납부 → 지원금 지급 신청(매월 1일~10일) → 납부내역 확인 → 지원금 지급(매월 25일) ※ 지급일자가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차주 평일에 지급 ※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
- 대전청년 월세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대전청년 월세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30000000667 · 정부24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