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식아동급식지원
경기 전체경기도 · 아동돌봄과 · 보육·교육 · 현물
📅 상시 신청
👤 0~17세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무엇을 받나요?
○ 아동급식 지원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내용 : 아동급식 전자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반찬+간식류)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 온라인 신청(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준비 서류
급식신청서 소득확인 서류(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류 등) 결식 우려 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질병진단서 등)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아동돌봄과
- 문의
- 아동돌봄과/031-8008-3915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5조)||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
비슷한 혜택, 다른 지역은?
|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 결식아동 급식지원 | 인천 연수구 | 최대 1만 원 |
| 결식아동 급식지원 | 울산 중구 | 최대 1만 원 |
| 결식아동 급식 지원 | 제주 전체 | — |
| 결식 아동 급식지원 | 서울 전체 | — |
| 결식아동 급식 지원 | 전남광주 전체 | — |
| 결식아동 급식지원 | 강원 고성군 | — |
경기 전체 보육·교육 혜택 더 보기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최대 24만 원
-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경기도에서 미취학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과일 공급 지원신청 기간 지남(9월 18일)
- [모집종료] 2026년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추가모집)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포인트 지원(1인 35만원)최대 35만 원신청 기간 지남(9월 28일)
-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입(전)학일 당시 경기도민으로, 대안교육기관 혹은 타시도 학교 입(전)학생에게 교복비 지원최대 40만 원D-44 · 12월 11일까지
- 대학(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경기도 1년이상 거주(본인 또는 직계존속) 대학 재학·졸업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최대 4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결식아동급식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결식아동급식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
- 결식아동급식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아동급식 지원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내용 : 아동급식 전자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반찬+간식류)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 등
- 결식아동급식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결식아동급식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41000000171 · 정부24 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