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충북 전체충청북도 · 보건정책과 · 보건·의료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300만 원
📅 상시 신청
👤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입원비, 외래진료비, 응급이송비)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기준(대상) - 연령제한 없음 - 주민등록상 충청북도 내 거주자에 한함 - 정신과적 치료 및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적 질환 치료의 경우 지원가능 - 치료비 지원 이후 지속적 사례관리를 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회원 등록에 동의한 경우만 지원 가능 - 1년 1회 지원 원칙, 다만 지속적인 치료와 더불어 지역센터 또는 광역센터의 사례관리에 동의한 경우 재지원 가능 -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할 경우 지원 중단 ❍ 지원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순위 지원 - 기타 경제적, 정신적 여건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 지원범위[본인부담 비용만 가능(본인부담금, 선택진료비 등)] - 입원비(연 최대 300만원), 외래 진료비(연 60만원), 응급이송비(최대 35만원), 검사료(연 최대20만원) * 지원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의사소견을 바탕으로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소명할 경우, 진료에 필요한 검사료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기한내 미신청시 지급불가 ❍ 신청기관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 보건소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통장사본, 의료비 영수증(진단서)
본인이 확인해 내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의료급여) 자격확인서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문의
- 시군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
- 근거 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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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입원비, 외래진료비, 응급이송비)
-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 지원기준(대상) - 연령제한 없음 - 주민등록상 충청북도 내 거주자에 한함 - 정신과적 치료 및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적 질환 치료의 경우 지원가능 - 치료비 지원 이후 지속적 사례관리를 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회원 등록에 동의한 경우만 지원 가능 - 1년 1회 지원 원칙, 다만 지속적인 치료와 더불어 지역센터 또는 광역센터의 사례관리에 동의한 경우 …
-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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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43000000133 · 정부24 수정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