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지원 서비스
충북 전체충청북도충주의료원 · 서비스 관리부서 · 보건·의료 · 서비스(의료)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300만 원
📅 상시 신청
👤 소득 50% 이하·51~75%(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자 ○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보험)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
무엇을 받나요?
○ 긴급지원, 자체지원 -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 -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긴급지원) 또는 200만원(자체의료비)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신청
준비 서류
주민등록상 주소지해당 시·군의 긴급지원 신청서 양식 의료기관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중간의료비계산서 필요시 기준중위소득75% 이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ex)건강보험납부확인증, 차상위계층등록증 등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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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간호 서비스장애인(바우처) 환자 대상으로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최대 2만 원
-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간병비가 부담되는 경우 공동간병인실로 입원최대 4.5만 원
-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자살위험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적절한 의료개입을 유도하고, 치료최대 300만 원
- 환자 의료비 지원지자체, 병원자비, 직원모금 등으로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에 물품 지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의료비지원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 의료비지원 서비스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자 ○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보험)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
- 의료비지원 서비스은 얼마를 받나요?
- 긴급지원, 자체지원 -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 -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긴급지원) 또는 200만원(자체의료비)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
- 의료비지원 서비스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의료비지원 서비스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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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O00114400010 · 정부24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