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주 전체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 보건·의료 · 현금
📅 상시 신청
👤 장애인
누가 받나요?
○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지원대상자('19.7.1이전 1급 장애인)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 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무엇을 받나요?
○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 단,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 및 병원에서의 의료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의료기관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증장애인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병원 진료시) - 의료기관 청구서류 : ① 중증장애인 의료비 청구서, ②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명단, ③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④ 통장사본(의료기관)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문의
-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 자치법규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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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내장 수술비 지원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백내장 수술비(본인부담금) 지원 - 1안구 12만원 이내최대 12만 원
- 구강보건서비스서귀포시 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 무료 제공
-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어르신에게 틀니 및 보청기 지원최대 50만 원
- 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월1회 진료비·약제비 지원최대 1만 원
-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최대 90만 원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당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지원최대 2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지원대상자('19.7.1이전 1급 장애인)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 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 단,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 및 병원에서의 의료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
-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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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50000000248 · 정부24 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