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제주 전체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 보건·의료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90만 원
📅 상시 신청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 1인 가구
누가 받나요?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준비 서류
입원확인서 등(※해당시 간병인 민간보험 가입내역)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문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 자치법규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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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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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50000000260 · 정부24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