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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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신청
👤 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3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 구비서류: 탑승권 및 선박권, 진료비 영수증,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항공(선박) 영수증 첨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 탑승권(원본) 또는 선박권(원본), 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 분실시 탑승확인서 제출(성명,여정,금액표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신규 신청시 산정특례등록번호 확인 제출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 - 병원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원본) 또는 선박권(원본) - 항공료 또는 선박료 영수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산정특례등록여부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과
- 문의
-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3
- 근거 법령
- 희귀질환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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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지원중소기업 근로자( 40세 ~ 64세)를 대상으로 장기재직 시 재형저축 지원최대 2,040만 원
-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이자지원정책서민금융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대출금 상환 중인 금융취약 도민의 이자지원최대 65만 원
-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최대 85.6만 원
-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위기상황 발생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최대 300만 원
-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 홀로 사는 노인에게 냉난방비 지원최대 10만 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4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3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 구비서류: 탑승권…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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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50000000261 · 정부24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