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도사용료 감면
제주 전체제주특별자치도 · 경영관리과 · 생활안정 · 현금(감면)
📅 상시 신청
누가 받나요?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무엇을 받나요?
○ 하수도요금 감면(30%)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관리과
- 문의
-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 자치법규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제57조, 제2항)
제주 전체 생활안정 혜택 더 보기
-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지원중소기업 근로자( 40세 ~ 64세)를 대상으로 장기재직 시 재형저축 지원최대 2,040만 원
-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이자지원정책서민금융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대출금 상환 중인 금융취약 도민의 이자지원최대 65만 원
-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최대 85.6만 원
-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위기상황 발생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최대 300만 원
-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 홀로 사는 노인에게 냉난방비 지원최대 10만 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4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하수도사용료 감면 자주 묻는 질문
-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
-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얼마를 받나요?
- 하수도요금 감면(30%)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
-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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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50000000332 · 정부24 수정일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