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전국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 · 생활안정 · 기타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세 이상 · 소득 50% 이하·51~75%·76~100%·101~200%(중위소득) · 국가보훈대상자 · 무주택 세대
누가 받나요?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무엇을 받나요?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매년 초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입증서류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근거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전국 생활안정 혜택 더 보기
- 긴급복지 생계지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최대 263.7만 원
- 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최대 1,084만 원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최대 2,000만 원
- 상생페이백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최대 33만 원
-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최대 70.1만 원D-64 · 12월 31일까지
- 생활안정자금(융자)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자주 묻는 질문
-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은 얼마를 받나요?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매년 초
-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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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999000000019 · 정부24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