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전국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47.8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소득 50% 이하·51~75%(중위소득) ·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 4인가구 4,850,920원 ○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무엇을 받나요?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월 478천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 월 345천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별도 신청기간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준비 서류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중위소득 70%이하 조사대상자) - 소득재산신고서 1부(중위소득 70% 이하 조사대상자)
본인이 확인해 내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근거 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5, 제0항)
- 행정규칙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8조의2, 제0항)
전국 생활안정 혜택 더 보기
- 긴급복지 생계지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최대 263.7만 원
- 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최대 1,084만 원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최대 2,000만 원
- 상생페이백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최대 33만 원
-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최대 70.1만 원D-64 · 12월 31일까지
- 생활안정자금(융자)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얼마를 받나요?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월 478천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 월 345천원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별도 신청기간 없음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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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999000000061 · 정부24 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