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전국한국방송공사 · 한국방송공사 · 생활안정 · 현금(감면)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2,500원
📅 상시 신청
👤 18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무엇을 받나요?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국가보훈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준비 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 문의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근거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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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융자)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자주 묻는 질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은 얼마를 받나요?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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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B11005300001 · 정부24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