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전국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 생활안정 · 현금(융자)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00만 원
📅 상시 신청
👤 18세 이상
누가 받나요?
○ 재직, 소득 및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대출지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취약계층의 최소생계비 지원 ○ 대출한도 : 100만원(단, 연체자는 기본대출 5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6개월 성실상환 시 50만원 추가대출 가능) ○ 대출금리 : 연 12.5%(사회적 배려 대상자 연 9.9%, 전액완제자(최소 6개월이상 이용) 재대출 연 4.5%) ○ 대출기간 : 2년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주의사항: 개편 이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경우 상환방식과 대출한도, 금리 모두 상이하므로 반드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최초대출_기본대출) 1단계: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대출 자격조회 2단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예약 3단계: 상담 및 대출신청 ※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콜센터 1397을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예약도 가능 (재대출_기본대출) 최초대출 전액 완제 시 서민금융진흥원 앱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신청을 통해 지원 (추가대출) 기본대출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서민금융진흥원 앱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신청을 통해 추가대출 가능(기본대출 50만원 + 추가대출 50만원)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전국 생활안정 혜택 더 보기
- 긴급복지 생계지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최대 263.7만 원
- 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최대 1,084만 원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최대 2,000만 원
- 상생페이백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최대 33만 원
-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최대 70.1만 원D-64 · 12월 31일까지
- 생활안정자금(융자)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자주 묻는 질문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직, 소득 및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대출지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얼마를 받나요?
- 취약계층의 최소생계비 지원 ○ 대출한도 : 100만원(단, 연체자는 기본대출 5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6개월 성실상환 시 50만원 추가대출 가능) ○ 대출금리 : 연 12.5%(사회적 배려 대상자 연 9.9%, 전액완제자(최소 6개월이상 이용) 재대출 연 4.5%) ○ 대출기간 : 2년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주의사항: 개편 이전 불법사금융예방…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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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B55370100027 · 정부24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