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전국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81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24세 이상 · 구직자·실업자
누가 받나요?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선정 기준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무엇을 받나요?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전역 후 6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준비 서류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창업 입증서류)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접수 기관
-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 문의
-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 근거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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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융자)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얼마를 받나요?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전역 후 6개월 이내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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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GPV000000110 · 정부24 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