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처 혜택우리 동네 지원금, 놓친 거 없어?

🏠 특별공급(노부모)

대구 전체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 주거·자립 · 현금(융자)

📅 상시 신청
👤 무주택 세대

누가 받나요?

○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하거나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시설을 말한다)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을 것 - 매매계약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 그밖에 법령의 규정 또는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3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 그 밖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7조, 제42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한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를 준용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특별공급 비율 조정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49조를 준용한다.

무엇을 받나요?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문의·접수

소관 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문의
보상판매처/053-350-0333

대구 전체 주거·자립 혜택 더 보기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특별공급(노부모) 자주 묻는 질문

특별공급(노부모)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하거나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특별공급(노부모)은 얼마를 받나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특별공급(노부모)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특별공급(노부모)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이번 주말 가볼만한 곳축제·여행지를 지역별로이번 주말 날씨맑은 지역 순위·미세먼지고속도로 실시간 정체내 근처 도로·CCTV·휴게소내 주변 전기차 충전소지금 비어 있는 충전기우리 동네 학원·수강료과목별 학원 수와 공개 수강료우리 학교 오늘 급식급식·학사일정 D-day·시간표지금 문 연 약국내 주변 영업 중·심야·일요일 약국지금 진료하는 병원소아과·내과 야간·주말 진료, 응급실 병상내 주변 싼 주유소오늘 휘발유·경유 최저가내 주변 공영·무료 주차장1시간·2시간 예상 요금 싼 순내 주변 자동차 정비소·검사소정비 맡기기 전 체크리스트·검사 과태료 계산내 근처에 뭐가 있지?날씨·문 연 약국·병원·주유소·주차장을 한 화면에내 주변 찜질방·목욕탕찜질방·사우나·1인 목욕탕·세신샵내 주변 동물병원·24시24시 동물병원·지금 문 연 동물약국·펫호텔서류 떼는 곳·무인 프린트지금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우체국온누리상품권 사용처내 주변 전통시장·상점가 온누리 가맹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O00019400015 · 정부24 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