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2자녀)
전국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문화·환경 · 현금(감면)
📅 상시 신청
👤 다자녀 가구
누가 받나요?
광진구에 거주하며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와 부모 - 지역 범위: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 제외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
무엇을 받나요?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가 광진구 거주 2자녀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특화강좌·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강좌 수강 신청 후 방문을 통해 감면을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광진구통합예약시스템(https://booking.gwangjin.or.kr/)에 회원가입·로그인 후 해당 강좌 또는 시설을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이용하려는 문화·체육시설 접수처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감면을 신청합니다(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본) 지참) - 우편·팩스 신청: 해당없음 - 신청기간: 각 강좌·시설의 접수기간 중 신청하며, 자격 확인 후 이용료 결제 시 감면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주민등록등본(발급 3개월 이내), 다둥이행복카드, 신청자 신분증서류이며 방문 시 해당 시설 접수처에서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 해당없음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국 문화·환경 혜택 더 보기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
- 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료 할인취약계층, 예술인 및 도민 대상 공연 및 기획전시 관람료 할인
-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최대 15만 원D-33 · 11월 30일까지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2자녀) 자주 묻는 질문
-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2자녀)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진구에 거주하며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와 부모 - 지역 범위: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 제외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
-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2자녀)은 얼마를 받나요?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가 광진구 거주 2자녀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특화강좌·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2자녀)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2자녀)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O00022600034 · 정부24 수정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