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처 혜택우리 동네 지원금, 놓친 거 없어?

💰 장제급여

전국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80만 원
📅 상시 신청
👤 19세 이상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선정 기준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무엇을 받나요?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 6일 시행)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명 서류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문의·접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0, 제0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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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장제급여 자주 묻는 질문

장제급여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장제급여은 얼마를 받나요?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장제급여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장제급여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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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BA000000050 · 정부24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