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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교육지원

전국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21.4만 원
📅 상시 신청
👤 6~19세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기준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문의·접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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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긴급복지 교육지원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지원기준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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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D0000016137 · 정부24 수정일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