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전국산업통상부 · 자원산업정책국 · 고용·창업 · 현금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64세 · 직장인
누가 받나요?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방식 : 방문, 우편 ○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 선정작업 및 현지 실사 → 서비스 실시
준비 서류
○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광업권등의소멸등록등본, 광산보안도제출확인서, 갱내실측도제출확인서, 채광계획인가서 또는 인가필증, 이직근로자명부, 폐광대책비지급신청내역,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명세서, 근로자별 의료보험, 국민연금 취득 및 상실확인서,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이전확인서,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증서사본)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분기별개소별 석탄생산량 및 감축실적, 광물생산보고서, 근로자별 감축지원금 산출명세서) ○ 자녀학자금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통, 학자금 납입 영수증 ○ 재해위로금 : 신청서, 인감증명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민사소송포기서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 접수 기관
- 한국광해관리공단
- 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 근거 법령
- 석탄산업법(제29조의0, 제0항)||석탄산업법(제39조의3,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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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최대 500만 원
-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최대 100만 원
- 구직급여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최대 1,200만 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최대 720만 원
- 실업크레딧 지원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최대 7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한국광해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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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5000000065 · 정부24 수정일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