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내일배움카드
전국고용노동부 · 인적자원개발과 · 고용·창업 · 서비스(일자리)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500만 원
📅 상시 신청
👤 15~75세 · 소득 50% 이하·51~75%·76~100%·101~200%(중위소득)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누가 받나요?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 만 75세 이상자 등
선정 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무엇을 받나요?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근거 법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5조)
전국 고용·창업 혜택 더 보기
-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최대 100만 원
- 구직급여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최대 1,200만 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최대 720만 원
- 실업크레딧 지원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최대 70만 원
-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구직자에게 일자리정보 및 직업지도 서비스 제공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자주 묻는 질문
- 국민내일배움카드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 만 75세 이상자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은 얼마를 받나요?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국민내일배움카드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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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0026 · 정부24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