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크레딧 지원
전국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 · 고용·창업 · 기타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7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60세 · 구직자·실업자
누가 받나요?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선정 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무엇을 받나요?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준비 서류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근거 법령
- 국민연금법(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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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최대 500만 원
-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최대 100만 원
- 구직급여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최대 1,200만 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최대 720만 원
-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구직자에게 일자리정보 및 직업지도 서비스 제공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실업크레딧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실업크레딧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 실업크레딧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 실업크레딧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 실업크레딧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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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B55201500004 · 정부24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