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전국산업통상부 · 자원산업정책국 · 고용·창업 · 현금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세 이상
누가 받나요?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무엇을 받나요?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준비 서류
○ (공통)사업계획서,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 ○ (공통)권리관계증명서 ○ (공통)지형도 및 지질도 ○ (공통)기조사보고서 ○ (공통)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공통)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 ○ (공통)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보고서 - (기초탐사)탐사계획서 및 도면 -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국내외 용역업체 견적서, 용역업체 자격증명서류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경우)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신규 일자리 창출기업일 경우)고용보험가입자목록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 접수 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근거 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10조의0, 제0항)
전국 고용·창업 혜택 더 보기
-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최대 500만 원
-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최대 100만 원
- 구직급여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최대 1,200만 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최대 720만 원
- 실업크레딧 지원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최대 7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자주 묻는 질문
-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한국광해광업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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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5000000069 · 정부24 수정일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