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전국고용노동부 · 고용서비스정책과 · 고용·창업 ·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60세 · 구직자·실업자
누가 받나요?
구직자 등 취업희망자
선정 기준
구직자 등 취업희망자
무엇을 받나요?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 (1:1 일자리매칭) 구인 또는 구직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 또는 일자리를 탐색하여 근로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고용센터에서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현장면접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 48개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일자리 수요데이"를 개회하여 현장 채용면접과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집중 지원 - (동행면접) 고용세터 채용면접을 어려워하는 구직자와 함께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안정적으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채용대행) 근로자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이 절감되도록 채용심사서류의 접수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 ○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집단상담) 12명 내외의 소집단을 구성하여 3일~5일간 취업의욕, 취업기술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하는 참여식 프로그램 ※ 고용센터에 따라 반도체·조선업 등 온라인 소그룹 취업컨설팅(비대면) 프로그램도 운영 중 - (취업특강) 직업정보, 취업기술, 자기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2~3시간)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채용행사와 프로그램의 종류 및 일정 등은 고용센터마다 상이하므로 고용24에서 일정 및 신청시기 등 직접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채용행사) 고용24에서 고용센터별 행사일정 및 참여기업 등 관련정보를 확인 후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참여방법 등 유선 문의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고용24에서 고용센터별 프로그램 일정 등 확인 후 로그인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
준비 서류
구직신청서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근거 법령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직업안정법(제11조)||직업안정법(제14조)||직업안정법(제16조)||직업안정법(제9조)
전국 고용·창업 혜택 더 보기
-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최대 500만 원
-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최대 100만 원
- 구직급여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최대 1,200만 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최대 720만 원
- 실업크레딧 지원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최대 7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자주 묻는 질문
-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구직자 등 취업희망자
-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은 얼마를 받나요?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 (1:1 일자리매칭) 구인 또는 구직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 또는 일자리를 탐색하여 근로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고용센터에서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현장면접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 48개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월 2회 …
-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채용행사와 프로그램의 종류 및 일정 등은 고용센터마다 상이하므로 고용24에서 일정 및 신청시기 등 직접 확인
-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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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0092 · 정부24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