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기금지원
전국고용노동부 · 노무제공자지원과 · 고용·창업 · 현금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출비용의 50%(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출연금액의100% 범위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업주 출연금액의 100%범위내에서 최대5년간 누적20억원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대기업(또는 원청)등으로 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10억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단,둘이상기업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지원제한) -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또는 도급인이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에 출연액을 증액한 경우
선정 기준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무엇을 받나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별도 공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복지계획부 우편 접수 또는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온라인 접수수 ○지원절차: 지원신청 → 지원여부·지원금액 심의·결정·통지 → 사업집행·출연 → 지원금 지급신청 → 증빙자료 검토·확인 →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의4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 복지시설 설치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시설 건립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부 - 시설 매입비의 경우: 건물 매매계약서 사본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시설 개·보수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시설 전환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1부 -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대기업ㆍ중소기업ㆍ공동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상생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상생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경우 지자체가 발급한 참여 주체 확인서류 추가 제출) - 공동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공동기금 출연확인(약정)서 또는 재산목록 1부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의4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
- 접수 기관
- 근로복지공단
- 문의
- 근로복지공단/052-704-7304||근로복지공단/052-704-7332
- 근거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제50조)||근로복지기본법(제61조)||근로복지기본법(제62조)||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2, 제1항)||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5, 제1항)||근로복지기본법(제91조의0,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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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근로복지기금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근로복지기금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출비용의 50%(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출연금액의100% 범위 - 중소기업을 포함한…
- 근로복지기금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 근로복지기금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별도 공고
- 근로복지기금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 근로복지공단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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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0052 · 정부24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