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전국고용노동부 · 기업훈련지원과 · 고용·창업 · 기타(상담)·현금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나요?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선정 기준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무엇을 받나요?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 과정인정신청: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 - 실시신고: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 - 확정자변경신고:실시신고 이후 변경된 훈련생에 대한 확정 신고 - 수료보고:훈련종료 후 수료여부(출석사항 등)를 보고 - 비용신청: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를 신청
준비 서류
HRD-net 상 전산신청(1. 훈련실시계획서, 2. 훈련실시신고서, 3. 훈련수료자보고서, 4.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접수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7
-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1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제27조의0, 제0항)
- 행정규칙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0조의0, 제0항)
전국 고용·창업 혜택 더 보기
-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최대 500만 원
-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최대 100만 원
- 구직급여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최대 1,200만 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최대 720만 원
- 실업크레딧 지원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최대 7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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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0066 · 정부24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