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전국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고용·창업 · 현금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나요?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선정 기준
○ 지원조건: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무엇을 받나요?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방문, 우편, 웹사이트
준비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청렴서약서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등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0, 제0항)
- 행정규칙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제0조의0, 제0항)
전국 고용·창업 혜택 더 보기
-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최대 500만 원
-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최대 100만 원
- 구직급여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최대 1,200만 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최대 720만 원
- 실업크레딧 지원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최대 7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
-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49200000079 · 정부24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