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전국농림축산식품부 · 푸드테크정책과 · 고용·창업 · 현금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선정 기준
○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농업경영체 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무엇을 받나요?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신규사업 신청공고 - 공고단계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단계 : 생산자단체·식품기업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③ 기본요건 검토 -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
준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이력,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 접수 기관
- 각 시·도 광역 자치단체 및 시·군 기초 자치단체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5
- 근거 법령
-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2)||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
전국 고용·창업 혜택 더 보기
-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최대 500만 원
-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최대 100만 원
- 구직급여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최대 1,200만 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최대 720만 원
- 실업크레딧 지원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최대 7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자주 묻는 질문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은 얼마를 받나요?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각 시·도 광역 자치단체 및 시·군 기초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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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54300000113 · 정부24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