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전국국토교통부 · 혁신도시산업과 · 고용·창업 · 현금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나요?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선정 기준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무엇을 받나요?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 ○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
준비 서류
1. 사업계획서 2. 입주승인서 사본(2016. 6. 30. 이전 분양받은 부지는 생략가능) 3. 지자체 등과 MOU 사본(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외의 신청기관) 4. 부지(집단입지시설) 매입, 건축비 관련 대출관련 증명 자료 5. 임차료 또는 이자지원 납부증빙서(통장사본 등) ※ 1∼4 서류는 최초 신청시 첨부하고 이후에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생략 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2. 고용 보험 가입 및 납부 증빙 자료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
- 접수 기관
- 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근거 법령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4조, 제2항)
전국 고용·창업 혜택 더 보기
-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최대 500만 원
-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최대 100만 원
- 구직급여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최대 1,200만 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최대 720만 원
- 실업크레딧 지원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최대 7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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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161300000091 · 정부24 수정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