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서울 용산구서울특별시 용산구 · 어르신복지과 · 생활안정 · 현물
📅 상시 신청
👤 65세 이상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 1인 가구
누가 받나요?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무엇을 받나요?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준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복지과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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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은 얼마를 받나요?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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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02000000101 · 정부24 수정일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