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서울 용산구서울특별시 용산구 · 사회복지과 · 생활안정 · 현금
📅 상시 신청
👤 장애인
누가 받나요?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준비 서류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대체 가능), 수급자증명서(해당 시) or 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과
- 문의
- 사회복지과/02-2199-7103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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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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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02000000110 · 정부24 수정일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