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 용산구서울특별시 용산구 · 복지정책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20만 원
📅 상시 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무엇을 받나요?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준비 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본인이 확인해 내는 서류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02-2199-7044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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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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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서울 광진구 | 최대 20만 원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서울 마포구 | 최대 20만 원 |
|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서울 성동구 | 최대 20만 원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충남 예산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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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얼마를 받나요?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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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02000000107 · 정부24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