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 성동구서울특별시 성동구 · 장애인복지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3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 장애인
누가 받나요?
○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
무엇을 받나요?
○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설, 추석) 1인 3만원 지급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과
- 문의
- 장애인복지과/02-2286-5433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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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
-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설, 추석) 1인 3만원 지급
-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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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03000000107 · 정부24 수정일 2026-08-09